족보보는법
1.족보의 개념(槪念)

족보(族譜)란 종족(宗族)의 계보(系譜)로서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혈연관계( 血緣關契)를 쳬계적(體系的)으로 나타낸 책(冊)이다. 이는 한 종족(宗族)의 역사(歷史)이며 혈통(血統)을 실증(實證)하는 귀중한 문헌(文獻)이다. 족보는 '피의 기록이며 혈연의 역사'이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온 족보를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야 할 것이다.

2.족보 간행의 취지(趣旨)

조상의 좋은 가풍(家風)을 이어받고 조상의 유덕(遺德)을 추모하는 소위 “존조(尊祖)”와 친척 간에 촌수(寸數)를 밝혀 친소원근(親疎遠近)을 알며 성씨(姓氏) 내부의 상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화목(和睦)을 돈독하게 하는 종족 규합(糾合) 이라는 소위 “수족(收族)”이 족보 간행의 취지이다.

3.족보(族譜) 보는 법(法)

(1) 서문(序文 = 머리말)
자랑스러운 가문과 조상의 숭고한 정신을 고취시키고 족보 간행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글이다.

(2) 발문(跋文)
족보에 수록된 내용의 대강이나 간행의 경위 ·날짜 ·저자 기타 관계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적은 글을 말하며 족보의 특성상 서문(序文) 다음에 수록한다.

(3) 범례(凡例)
족보의 주요내용, 편찬순서, 주의사항, 일러두기 등을 알기 쉅게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서문(序文), 발문(跋文) 다음에 편제(編制)한다.

(4) 자손록(子孫錄) 편집 시 기재순서

① 본인 순서
• 이름 = 기두(起頭), 자(字) 또는 호(號), 출생일(간지生), 학력, 관직 및 경력, 상훈(賞勳), 사망일(卒간지), 묘소위치(지번 및 좌향), 봉분형태, 상석 및 묘갈

② 배우자 순서
• 배우자 본관 및 이름(아버지 포함), 출생일(간지生), 학력, 관직 및 경력, 사망일(卒간지), 묘소위치(지번 및 좌향), 봉분형태, 상석 및 묘갈

(5) 술어

① 세(世)와 대(代)
• 세(世)와 대(代)는 동일하다 시조(始祖)를 1세(世)로 하여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 세(世)라 칭한다.
즉 시조의 아들은 2세, 손자는 3세가 된다.
• 세손(世孫), 대손(代孫)으로 나와의 관계를 밝히려면 기준이 되는 세(世) 대(代)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즉 시조와 28세의 관계는 27세손 또는 27대손이라 한다.

② 출계후(出系后), 계자(系子)
• 다른 집으로 양자(養子)를 간 경우에는 출계(出系)◯◯후(后)로 표기하고 •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계자(系子)◯◯로 표기하고 생부(生父)를 표시한다.

③ 무후(无后)
대(代)를 이어갈 후손이 끊어졌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④ 사손(嗣孫)
한 집안의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⑤ 증직(贈職)
국가에 공로가 있는 관인, 현달한 관인, 효행이 뛰어난 인물 등이 죽은 뒤에 관직이나 관계를 받거나 죽기 전에 받은 그것보다 높게 받는 인사제도이다

⑥ 시호(諡號)
왕·왕비를 비롯해 벼슬한 사람이나 학덕이 높은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의 행적에 따라 국왕으로부터 받은 이름이다.

⑦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先系)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는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⑧ 중시조(中始祖)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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